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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14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 지식ㆍ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광양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 등의 목재문화 향유를 위하여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374에 조성한 체험장을 말한다. <개정 2025. 7. 2.>

제3조

시설

① 체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1. 목재체험실
2. 놀이체험실
3. 전시실
4. 주차장
5. 그 밖에 편의시설 등 부속시설
② 시장은 체험장의 이용자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이 조례에서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및 휴게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체험장은 목재 및 목재문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ㆍ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
2.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휴양림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7. 12. 27., 2023. 7. 1.>
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개정 2025. 9. 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관리자 및 운영규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는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관리자 및 직원의 정원ㆍ업무분장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수탁자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장 근무일지
2.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장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장

제6조

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1. 정기휴장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6. 그 밖에 시설의 정비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 09:00∼17:00
②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시설에 대하여 사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때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때
3.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4. 제10조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그 사용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때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

제9조

손해배상

체험장의 이용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징수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장 체험료(이하 “체험료”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9. 30.>
③ 체험료와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납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체험료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목재체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체험료 및 사용료(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는 현금,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험료 등을 납부한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체험 및 시설의 이용 전에 해당 신청을 취소한 때 <개정 2025. 9. 30.>
2. 시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 <개정 2025. 9. 30.>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체험 및 시설의 이용을 하지 못한 때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전부 반환
가.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
나. 시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해지된 때
다. 사용예정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때
2. 사용예정 다음 각 목의 기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때 : 해당 비율만큼을 공제한 금액
가. 2일 전 : 10퍼센트
나. 1일 전 : 30퍼센트

제12조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등을 각각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2.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 1명에 한정한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광양시민, 어린이 및 청소년(18세 이하를 말한다)
10. 그 밖에 시장이 체험료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세입조치

① 체험장 내에서의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납 등을 받은 체험료 등을 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예치ㆍ관리하고 시설물 사용 후 시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개정 2025. 9. 30.>
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반환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제2항에 따른다.

제14조

수탁자 등

①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운영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1.>
④ 체험장의 위탁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ㆍ수탁협약으로 체결한다.
⑤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4년의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재위탁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재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1., 2025. 9. 30.>
⑥ 시장은 체험장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위탁사무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3.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이 훼손이나 멸실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4. 체험장 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해당 권리 및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6. 관계법령과 위ㆍ수탁협약사항, 시장의 처분 및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때
3. 지도ㆍ감독 결과 해당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4.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한 때
5.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해당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90일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시장에게 체험장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고,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체험장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도ㆍ감독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경비를 그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8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 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재산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