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학생들에게 직장체험 및 학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학생들에게 직장체험 및 학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를 고창군에 두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② 대학교 졸업생ㆍ휴학생 및 방송ㆍ통신ㆍ사이버ㆍ야간 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단, 휴학생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학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또는 출산의 이유로 휴학한 학생
2.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한 학생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할 수 있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본청 등”이라 한다) 등에서 직장체험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필요시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직장을 체험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직장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청 등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동안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군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선발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직장체험을 하고자 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선발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지원한다.
② 군수는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관내 역사 문화 유적지 등을 현장체험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