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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414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11-26공포 2024-11-26공포번호 3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업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3.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민간기업과 군민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원칙

공공시설물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 및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군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완주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군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완주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이드라인에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군민은 군수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완료한 경우 완료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8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물등의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26>
1.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완주군 야생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설계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4.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관련 사업인 경우
5.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6.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시각, 공간, 제품디자인, 범죄예방, 조형예술,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토목, 조명, 경관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군수는 위촉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가 9명 이상의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 및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의 및 자문 할 수 있다.

제17조

심의신청 시기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심의절차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6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심의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수당은 대면심의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군수ㆍ군민단체ㆍ전문가ㆍ의원ㆍ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그 밖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7조

주민참여 활성화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군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

표창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

우수사례 견학 등

군수는 도시경관 조성과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담당공무원 및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등에게 국내외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