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아산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아산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9. 9. 16.]
2. “출향인 단체”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 등을 말한다.
시장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
2. 고향방문 및 탐방을 통한 우리지역 바로알기 사업
3.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 지원사업
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 지원
2.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경비 및 차량 등 지원
3.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경비 지원
4. 아산시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 및 홍보를 위한 경비 지원
교류ㆍ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다음 조례에 따른다.
1.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아산시 포상 조례」
3.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위촉에 관한 조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