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농산업건설국장, 재난안전과장, 영동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8.8.1, 2023.8.7.>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21.05.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