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2.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영상정보의 입력, 저장, 편집, 삭제,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이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이하“관제센터”라 한다)란 범죄 예방, 어린이 보호, 법규위반 단속 및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하나의 장소에서 통합관리하고, 그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관리ㆍ운용하며, 그 자료로써 각종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달성군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통합관제시스템”(이하‘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정보를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관제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시스템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범죄예방, 어린이 보호, 법규위반 단속 및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스템 및 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자원 관리업무 등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범
2. 쓰레기 투기방지
3. 주차관리
4. 교통정보 수집
5. 불법주정차 단속
6. 재난ㆍ재해 예방
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등 공공의 목적
① 군수는 제6조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 예정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관할경찰서와의 협의 및 제3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운영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어린이, 여성 등에 대한 위급사항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의 관리업무 전체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또는 유출, 변조나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의 파악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된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제센터 설치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제시스템을 관제센터로 통합하여야 한다.
③ 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제시스템을 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관제센터에 연계되는 모든 관제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시스템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관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관제센터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제센터는 관제시스템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군수는 관제센터를 달성군 소속으로 하며, 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군수는 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시스템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시스템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 경찰공무원의 관제센터로의 파견근무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할 교육감에게, 각종 학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112 지령실), 재난상황실 등 해당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른 통합관제센터와 관제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을 목적으로 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관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 시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 받아 운영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전담부서의 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이하“열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되,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군수는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할 때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전담부서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이 경우 그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관할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과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4. 대구광역시교육청장 또는 달성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관련 업무 부서장
5.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6. 취득한 영상정보의 활용
7.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상정보처리 전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0.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