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녹색학부모회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ㆍ하굣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녹색학부모회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ㆍ하굣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학부모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등ㆍ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교통안전지킴이”란 초등학교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위해 지정 통학로에 배치된 인력을 말한다.
3. “녹색학부모연합회”란 각 초등학교 녹색학부모회의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녹색학부모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 각 초등학교마다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녹색학부모회는 회장, 총무를 포함하여 10명이상의 학부모로 구성한다.
① 녹색학부모회 및 녹색교통안전지킴이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및 교통질서 확립
2.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
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교통안전 관련 지도계몽 활동
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참여 활동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녹색학부모연합회는 녹색학부모회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① 구청장은 녹색학부모회 등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지도활동 사업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3. 사업추진을 위한 교통안전 물품구입비
4.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인력운용에 따른 경비
5.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녹색학부모회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학부모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녹색교통안전지킴이는 해당 학교 또는 해당 녹색학부모회에서 지도ㆍ관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녹색학부모연합회와 녹색학부모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학부모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녹색학부모회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학부모회원 및 녹색교통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