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사업의 증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사업의 증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익활동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행복공동체 만들기를 지향한다.
2. 공익활동은 구민,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3. 공익활동 지원은 공익활동을 하는 각 주체의 개성과 창조성ㆍ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구민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질을 발휘하고 실천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시 인명구조, 복구활동 및 자율방범 순찰활동 캠페인 사업
2. 교통안전봉사활동 및 거리질서 홍보활동 사업
3. 소외된 이웃 및 재난사고 위문, 급식봉사활동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활동단체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8조 각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활동 등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간단체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별 회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회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