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제2호의 이동기기 중에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기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지정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삭제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0.]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이동기기를 수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
① 삭제 <2021. 12. 30.>
②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30., 2024. 12.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삭제 <2021. 12. 30.>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 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동기기 전지 등 다른 법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과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
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
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에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의 지정 및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위탁 또는 지정(재위탁 및 재지정을 포함한다)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0.>
③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청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2년동안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① 구청장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구청장은 전동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