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광주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신체 활동으로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으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광주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신체 활동으로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으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6.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24, 2021.6.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개정 2021.6.1.>
1. 광주광역시체육회장, 시 체육 업무 담당국장,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 업무 담당국장, 광주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개정 2021.6.1.>
2. 광주광역시의원
3. 관계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
①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체육 활동의 생활화 운동 전개
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3.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4. 생활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바둑 등 전통 종목의 생활체육과의 연계 활성화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체육회 및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 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기관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 등이 수행하는 사무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5.]
광주광역시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023.9.25.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023.9.2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제3장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23.9.25. 종전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