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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12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7-07-01공포 2017-07-01공포번호 4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유료방송 시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을 말한다.
2. “유료방송사업자”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3.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시청지원(이하 “유료방송 시청지원”이라 한다)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협약의 체결

시장은 유료방송 시청지원을 위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 자치구청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