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유료방송 시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유료방송 시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을 말한다.
2. “유료방송사업자”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3.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시청지원(이하 “유료방송 시청지원”이라 한다)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료방송 시청지원을 위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 자치구청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