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뜻을 따른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관계자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관계자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ㆍ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그 밖에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 임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 및 임업인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