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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자치법규 2174118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무공무원의 군세 수납

① 세무공무원은「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에서는 군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세무공무원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개정 2024.07.08.>

제3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04.17.>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