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6.4.17.>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군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17.]
[제3조에서 이동, 2026.4.17.]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6.4.17.>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9.16.>
[제4조에서 이동, 2026.4.17.]
① 삭제 <2026.4.17.>
②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6.4.17.>
[제5조에서 이동, 2026.4.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