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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74110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무원 등"이라 함은 과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과천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상근인력,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보상금"이라 함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3.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4조

신고 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징계시효 만료일 3월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 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자의 보호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무원 등이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며 이러한 심사결정은 과천시인사위원회가 대행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규모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④ 제1항에 따른 심사 결정시 관련 공무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하되, 계좌 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상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6. 신고내용 외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수수 사항
7. 언론인ㆍ수사기관ㆍ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8.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환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보상금 수령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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