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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헌혈 권장 조례자치법규 2174109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헌혈권장 사업의 홍보 및 정보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 활동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