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74104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05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국제교류대상과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대상”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제교류대상과 자매결연, 교육지원 사업(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다),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 협조적 업무관계를 위하여 체결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 국제적 우호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화 시대에 맞춘 국제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사전검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대상과 자매결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7.30>
1. 상호 신뢰성
2.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3.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의 교류여건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제4조

국제교류협력 사업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ㆍ문화 이해 등에 관한 사항
2. 해외 교육행정기관과의 수업 교류에 관한 사항
3.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기술 습득, 협동 프로그램 등 봉사교류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시의회 의결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의2

시의회 보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7.>
1. 국제교류협력을 체결한 경우. 다만,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제교류협력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5조의3

추진상황 점검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교류협력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에 있어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국제교류협력에 있어서 상호 간의 교류가 유명무실한 경우
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0.2.7.>

제6조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체결,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2.15.>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
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학교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
사.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모든 학교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
3. 국제교류협력 실시 학교의 발전 가능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