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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자치법규 2174102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7-07-07공포 2017-07-07공포번호 04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독도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독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도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독도교육 강화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3.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독도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독도 교재 보급 사업
2. 독도 탐방 프로그램 사업
3. 독도체험전시관 운영 사업
4. 교사 연구회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포상

교육감은 독도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