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2. 자원 재활용 등 자원순환교육 사업 <신설 2021.12.29.>
3. 에너지 절약 등 탄소중립교육사업 <신설 2021.12.29.>
4. 환경동아리 활성화 사업 <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1.12.29.>
5.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사업 <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1.12.29.>
6. 지역 환경자원 활용 체험교육 사업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1.12.29.>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1.12.2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