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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4098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06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업무제휴기관과 협조적 업무관계하에서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위하여 협조적 업무관계를 맺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인 경우

제4조

업무협약의 추진

①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제반 사정을 고려한 업무협약의 필요성
2. 업무협약을 통한 발전과 실익의 기대가능성
3. 상호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가능성
4. 업무제휴기관의 예산 및 신뢰성
5. 그 밖에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의회 보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
2. 업무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및 대책

제6조

추진상황 점검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에 있어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업무협약에 있어서 상호 간의 교류가 유명무실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

정보공개

교육감은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제휴기관 등 업무제휴 현황을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