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년층(長年層)”이란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장년층 생애재설계”란 장년층이 퇴직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하는 직업능력 향상 활동 및 사회 활동 등을 말한다.
3. “사회 공헌 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① 시장은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
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관계 기관과 협력, 통합 지원 체계 구축
6.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7.1.]
① 시장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 지원 <개정 2024.7.1.>
2.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 지원 <개정 2024.7.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참여 및 사회 공헌 활동 지원
가.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활동 및 사회적경제활동 조직과의 연계 지원
나.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활동 지원
다. 「광주광역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에 따라 장년층의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 개발 및 지원
라.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마. 그 밖에 비영리단체 등에서의 활동
4.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6.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7.1.>
② 시장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을 장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4.7.1.>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년층 생애재설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 연구 개발
2.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년층생애재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2. 제6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3. 제7조에 따른 정책 연구 등
4.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ㆍ일자리정책ㆍ교육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장년층 생애재설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