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체계적인 데이터관리와 활용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체계적인 데이터관리와 활용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의 복잡하고 다양한 대규모 집합체이면서, 데이터 집합체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과 환경전반을 말한다.
2. “빅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을 말한다.
3.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이란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ㆍ처리ㆍ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 필요한 통합적인 빅데이터 기반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4.25.>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 전반적인 과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5.>
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그 성과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5.>
④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빅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5.>
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빅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5.> [제목개정 2025.4.25.]
빅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빅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2.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사항의 변경
3. 제19조제3항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과제 선정
4.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9조제2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빅데이터기반행정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4.25.>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삭제 <2025.4.25.>
2.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25.4.25. 종전 제3호에서 이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5.4.25.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빅데이터기반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5.>
1.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의 개선
3.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4. 빅데이터의 활용 실태조사
5.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
6. 시민, 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방안
7.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8. 재원 조달 등 그 밖에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빅데이터기반행정업무 담당 실장‧국장을 빅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임명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에는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활용 등 빅데이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인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데이터표준 등을 포함한 데이터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데이터별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한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기반행정 수행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빅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법 제20조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부서의 데이터 제공 등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현황과 활용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에서는 신규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데이터에 대해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관리ㆍ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생산ㆍ수집(등록)된 데이터에 대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등 보호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개방 및 제공하여야 하고, 개방되지 않은 데이터 또는 빅데이터분석 결과에 대해 시민 또는 다른 공공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개방 및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공유시스템(이하 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중앙부처 등 타 기관과 연계 할 수 있다. <신설 2025.4.25.>
③ 제2항의 시스템 구축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데이터 중 기관 간 공유 가능한 데이터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5.>
④ 시장은 제1항의 빅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025.4.2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5.4.25.]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빅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해 시 행정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매년 분석과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분석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제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의 변화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④ 전담부서는 제3항의 분석 결과를 해당분야 정책 수립과 시행에 활용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부서성과평가(BSC)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 공무원, 기업,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의 빅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교육기관 등에 빅데이터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시민사회단체ㆍ기관, 다른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9조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무
3. 제21조에 따른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무를 관련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도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삭제 <202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