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문소양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학생들이 인문적 소양과 통찰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문소양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학생들이 인문적 소양과 통찰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소양교육”이란 역사, 문화, 예술, 철학 등의 학문을 인간의 삶과 연관시킨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삶을 성찰하고 탐구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문소양교육 진흥의 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
2.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과 보급
3. 인문 동아리 활동 지원
4. 인문소양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5. 인문소양교육 진흥활동 홍보
6. 인문소양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7. 인문소양교육 추진실적 점검
8.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ㆍ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인문소양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해당 학교의 인문소양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인문소양교육이 독서ㆍ토론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방과후활동,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문소양교육 주간을 정하여 다양한 인문소양교육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원의 인문소양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학교의 인문소양교육 관련 연구 및 동아리 활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문소양교육 선도 및 연구학교(이하 이 조에서“연구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학교는 특성화된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인문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