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남해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남해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로 한다.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자금의 대여
2.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3.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그 밖의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