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진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086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강진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강진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ㆍ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기타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군의원 1명, 축산과장, 환경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8.28., 2024. 10. 16., 2025. 2. 7.>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등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4. 재난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08.28., 2023.10.5.>

제4조

위원의 해촉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 대응 활동을 전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촉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9조

의사결정사항의 이행

강진군 및 민관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본조삭제 2023.10.5.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