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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08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6공포번호 2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군산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9.2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수리지원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보장구 수리소 운영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업체는 장애인의 보장구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수리지역은 군산시로 한다. <신설 2023.09.26.>

제4조

전동기기 충전소 운영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관련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공공장소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제5조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제2조제3호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수리금액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는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09.26.>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제한

전동기기의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는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는 지원을 제한 한다.

제7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ㆍ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09.26.>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4호서식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보장구를 인도한다. <개정 2023.09.26.>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

제8조

비용의 회수

시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수리업체 지정 취소

<제목개정 2023.09.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정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23.09.26.>

제1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