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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07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7-07-03공포 2017-07-03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군산시의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지역안보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고 재향군인의 긍지 및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재향군인 ”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 군산시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역사회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를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창 등의 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견학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 육성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