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군산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군산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7.11.01.>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여성기업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군산시 우수중소기업 발굴ㆍ육성시 평가와 관련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여성기업 대표 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4. 군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5.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군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군산시 포상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