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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07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인들의 문학활동 거점장소로서 문학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의식 강화 및 문학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나태주풀꽃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공주시 봉황로 85-16(반죽동)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본관과 별관 및 그 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ㆍ위탁 관리 등의 방법으로 문학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문학관을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창작 및 문학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업무
2. 수장고의 소장품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ㆍ복원 등 소장품 관리에 관한 업무
3. 나태주 시인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과 관련 교육 운영
4. 문학활동이나 창작ㆍ정보교류를 위한 공간제공
5. 각종 문학관련 행사 개최(풀꽃문학제, 풀꽃문학상 등)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시간 등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10: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1.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설날 및 추석 당일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
3. 그 밖에 소장품 정리, 전시 준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공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관람료 및 체험료 등 징수

① 문학관의 전시 및 시설 관람료는 무료로 하되, 특별전시의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문학관에서 별도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때 발생한 수입의 일부는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수입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한다. <개정 2026.2.26.> [조 제목 개정 2026.2.26.]

제7조

변상조치

문학관을 이용하는 자가 시설물이나 기록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문학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기 위하여 문학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운영지원

시장은 문학관을 통한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과 문학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학관의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학관의 중장기 및 연간 세부사업 계획
2. 문학관의 업무 집행 및 성과관리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문학관 수탁자 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학, 문화, 예술, 전시, 교육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