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조문 신설 2021.9.1.>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ㆍ복지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9.1.,2025.3.17.> 3.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의 심신수양, 자질함양, 진로개발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15.,2025.3.17.>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제2호~제5호 조문이동 2021.9.1.]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위치와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성인보다 청소년이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관 가. 청소년수련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ㆍ교류ㆍ문화 등 청소년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연구 활동 지원 마.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통한 기량과 품성 함양을 위한 문화, 체육, 여가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바. 학교연계 청소년 활동 운영 및 지원 사. 청소년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공간 제공 아. 그 밖에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조문 신설 2025.3.17.] 2. 청소년문화의 집 <개정 2025.3.17.> 가. 청소년 활동(수련ㆍ교류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연구 활동 지원 사업 다. 청소년의 자치 동아리활동 지원 라. 학교연계 청소년 활동 운영 및 지원 마. 청소년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공간 제공 바. 그 밖에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나.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다.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라.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마.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바.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운영 아. 위기청소년(학교징계, 보호관찰, 가출 등)에 대한 유형별 서비스 제공 자. 학업중단, 학업유예 고위기 사전예방 프로그램 운영 차. 인터넷 및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타.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ㆍ운영 파. 그 밖에 청소년 참여ㆍ교류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가.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조문 이동 2025.3.17.]
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② 공주시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및 재위탁 평가를 한다. <조문이동 2021.9.1.>
③ 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9.1.>
④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1조에 따른 기관ㆍ시설등의 평가를 거부ㆍ회피하는 경우 <개정 2025.3.17.>
4. 종합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거나 안전점검에서 가장 최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서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4항의 수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 평가를 위하여 공주시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3.17.>
1. 청소년시설 소관 업무 부서장
2. 공주교육지원청 청소년 소관업무 부서장
3. 청소년 지도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ㆍ청소년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청소년 관련학과 대학 교수
5. 학부모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1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한다.
②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1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③ 시장은 관리 운영능력 평가결과의 최저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수탁단체 선정심사에 그 결과를 반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운영계획을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화요일~금요일): 09:00 ∼ 21:00 <개정 2025.3.17.> 2. 주 말(토, 일요일): 09:00 ∼ 18:00 <개정 2021.9.1.,2025.3.17.> ②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조문 신설 2025.3.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또는 프로그램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주시보, 시설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 이동 2025.3.17.> [조 제목 개정 2025.3.17.]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승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9.1.>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용, 공익 목적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정신적, 경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그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청소년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행사 및 교육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3. 그 밖에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신청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하되거나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취하원을 제출했을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취하원을 제출했을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② 제1항 각 호 외에 운영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조 전문개정 2025.3.17.] [제11조~제18조 조문 이동 2021.9.1.]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