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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406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이천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11ㆍ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ㆍ11ㆍ7〉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11ㆍ7〉
② 시장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11ㆍ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ㆍ11ㆍ7〉

제5조

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ㆍ11ㆍ7〉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이천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5ㆍ11ㆍ7〕

제6조

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11ㆍ7〉 〔제목개정 2025ㆍ11ㆍ7〕

제7조

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ㆍ9ㆍ30, 2025ㆍ11ㆍ7〉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목개정 2025ㆍ11ㆍ7〕

제8조

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ㆍ11ㆍ7〉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25ㆍ11ㆍ7〕

제9조

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11ㆍ7〉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ㆍ11ㆍ7〕

제10조

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25ㆍ11ㆍ7〉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ㆍ11ㆍ7〉 〔제목개정 2025ㆍ11ㆍ7〕

제11조

평가 교육

① 시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11ㆍ7〉 ② 시장은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11ㆍ7〉 〔제목개정 2025ㆍ11ㆍ7〕

제1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ㆍ11ㆍ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5ㆍ11ㆍ7〉 1. 평가 대상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ㆍ11ㆍ7〕

제1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ㆍ11ㆍ7〉
1. 당연직 위원 :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나. 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