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한다.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 기관
3. 이천시의회
① 제6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시설 또는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2.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행하는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및 사회단체,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때에는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