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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자치법규 217406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이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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