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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7406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이천시 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이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의정 및 이천시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제4조

예산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은 해당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시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이천시의회 전체 의원으로 하며,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의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ㆍ사업비ㆍ기간 등 적정성) 및 결과 평가
4.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회장은 다른 연구단체의 회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의원 이외에 2명 이하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다.
④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연구단체의 회장은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종료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0조

연구활동 기간

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연구활동비 신청 등

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가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 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연구용역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연간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제13조

연구활동 결과 관리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이천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 시 이천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단체 등록부

의회사무과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