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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405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동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 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
2. “성인지 예산” 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12.>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 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9. 7.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개정 2019. 7. 12.>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ㆍ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7. 12.> [제목 개정 2019. 7. 12.]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개정 2019. 7. 12.>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제출 전 <개정 2019. 7. 12., 2021.12.23.> [제목 개정 2019. 7. 12.]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12.>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 개정 2019. 7. 12.]

제8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제목 개정 2019. 7. 12.]

제9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 7. 12.> [제목 개정 2019. 7. 12.]

제10조

종합보고서의 작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보고서를 연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제목 개정 2019. 7. 12.]

제11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2.>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2.>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2.>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개정 2019. 7. 12.]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7. 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서 삭제 2019. 7. 12.> <개정 2019. 7. 12.>
1.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19. 7. 12.>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7. 12.>
3. 그 밖에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9. 7. 12.>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7. 12.]

제14조

삭제

삭제 <2019. 7. 12.>

제15조

삭제

삭제 <2019. 7. 12.>

제16조

삭제

삭제 <2019. 7. 12.>

제17조

삭제

삭제 <2019. 7. 12.>

제18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 7. 12.>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2.>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2.> 3.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2.> 4. 제1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2.> 5.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증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2.> [제목 개정 2019. 7. 12.]

제19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제목 개정 2019. 7. 12.]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