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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056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 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③ 구청장은 악취 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④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⑤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5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6조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구청장은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초 업무보고에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6조의2

생활악취 관리 사업

구청장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ㆍ개선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7. 10.]

제7조

정보공개

구청장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악취 농도 등 관련 정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제8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민관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악취 업무 담당 국장, 악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 지역 주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등을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7. 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⑥ 간사는 악취 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21. 4. 12., 2024. 7. 10.>

제9조

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4. 7. 10.>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악취저감 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 문제 해결 관련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10조

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0.>

제11조

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2조

삭제

삭제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