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 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③ 구청장은 악취 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④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⑤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주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구청장은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초 업무보고에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구청장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ㆍ개선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7. 10.]
구청장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악취 농도 등 관련 정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① 구청장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민관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악취 업무 담당 국장, 악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 지역 주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등을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7. 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⑥ 간사는 악취 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21. 4. 12., 2024. 7. 10.>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4. 7. 10.>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악취저감 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 문제 해결 관련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0.>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삭제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