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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자치법규 2174053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1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공고 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압류한 재산이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에 따른 사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10.6.>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개정 2022.10.6.>
3. 삭제 <2022.10.6.>
③ 삭제 <2022.10.6.>

[제목개정 2022.10.6.]

제3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③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6.]

제4조

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한다.
② 1차 서류심사는 체납액징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서류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6.]

제5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부도,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매각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 처벌법」 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2.10.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6.>

제6조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6.>

제7조

매각대행의 해제 요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은 경우
2. 1년이 지나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야 한다.

제8조

매각대금의 수령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체 없이 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9조

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매각 대상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매각기관은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0.6.>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의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0.6.>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업무를 처리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2.10.6.>

제12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세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