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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05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2.>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잠재능력을 발휘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기회를 갖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실태조사 실시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ㆍ청소년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9조

아동ㆍ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4.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제10조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관리 및 체력 강화 사업
2. 아동ㆍ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의 능력개발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프로그램운영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3. 저소득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사업
4. 기타 아동ㆍ청소년의 능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제12조

아동ㆍ청소년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건강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