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 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반주민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년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