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및 유치원장을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ㆍ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ㆍ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3.>
7.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9. 23.>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3.]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입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3.]
교육감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