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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0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8., 2023. 7. 7.>
1. "청년"이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청년점포”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 장소에서 청년이 창업하여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청년의 고용 촉진, 일자리 정보제공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5. 청년 고용확대 참여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신설 2017.12.26.>
6. 중소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7.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8. 전통시장내 청년상인 창업 지원
9.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사업 추진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공개절차로 추진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예산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8조

청년창업 지원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광군 청년발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12. 28.>

제11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