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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0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0.>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통합특별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2017.12.26개정>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3.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체, 중간지원 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설정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조직 및 연계기업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개척ㆍ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개선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관련 실과소장
2. 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유망기업 사회공헌 부서 관계자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①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8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군의 소속기관 및 군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 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

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와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8조

지원금 교부 및 보고 등

① 군수는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제19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재정지원 및 시설비 등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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