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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04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동두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동두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3.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4.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예방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