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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04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06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생활태도가 올바르고 학습활동에 충실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재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학습 활동에 모범을 보인 학생
2. 자연과학, 문화예술,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교내외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학생
4.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가능성이 인정되는 학생

제3조

장학생의 선정

①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장학생 후보자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정한다.

제4조

장학금 지급 등

① 교육감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2. 그 밖에 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의 장학금은 당해 학년도에만 지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

지급중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1년 이상 휴학한 경우
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4. 그 밖에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학생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외부 기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장학생선발위원회

①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생선발위원회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 학교운영위원, 외부위원 등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학교장은 공개 심의 후 장학생선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장학생선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7조

장학생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2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융합인재과장, 체육예술보건과장, 회계정보과장, 교육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⑧ 그 밖에 장학생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

재원

교육감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