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0.>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0.>
1. “업무추진비”란 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0.11.20., 2021.12.21.>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0.11.20.>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0.11.20., 2021.12.21.>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0.>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집행실태 점검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