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2013.3.11>
이 조례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2013.3.1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수당: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ㆍ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시험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와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학생생활지도수당: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전문개정 2013.3.11>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단위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