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야영장 및 글램핑장의 위치는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산206-1 및 695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8.4.16.>
1. 삭제 <2018.4.16.>
2. 삭제 <2018.4.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야영장과 글램핑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일체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4.16.>
2. "사용자"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설별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은 사전예약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사용 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설사용료는 현금, 전자결재서비스(신용카드 등),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 및 별표 2의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등은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예약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의 경우 필요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5.>
②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비수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영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4.7.5.>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10% 감면할 수 있다. 단, 성수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18.>
1. 영천시민(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
② 그 밖에 시설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기간, 대상,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기상청이 강풍ㆍ풍랑ㆍ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하여 사용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2.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상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① 관리 운영자는 보현산 별빛테마마을의 시설물 및 천체망원경,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시설의 재산과 그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할 수 있으며,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직영관리 운영하는 경우 시설 운영수입은 영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 예산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