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정읍농악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정읍시민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2024.11.01.>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정읍농악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정읍시민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2024.1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1. “정읍농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7-2호를 말한다. <개정 2024.11.01.>
2. “정읍농악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이란 정읍농악의 육성ㆍ계승을 위한 후계양성교육장을 말한다.
3. "예능보유자”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정읍농악보유단체”란 정읍농악의 기능, 예능 등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인 ‘정읍농악보존회’를 말한다. <개정 2024.11.01.>
5. “육성단체”란 정읍농악 보전을 위해 정읍시 산하 읍면동에 조직된 농악단과 농악관련 단체를 말한다.
6. "정읍농악 육성학교”란 정읍농악을 보존ㆍ계승하기 위해 정읍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정읍농악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농악이 정읍시민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전 및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읍시장은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읍농악 예능보유자와 정읍농악보유단체 등은 정읍농악이 후대에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읍농악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정읍농악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읍농악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정읍농악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정읍농악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정읍농악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정읍농악전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읍농악의 국가무형유산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1.>
7. 그 밖에 정읍농악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정읍농악 관계인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5조 전수회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읍시의회에 보고한다.
③ 시장은 정읍농악 육성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정읍농악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문화진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전수회관은 정읍시 정읍사로 498-9에 둔다.
전수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농악 공연 및 악기ㆍ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
2. 정읍농악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정읍농악 보존단체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정읍농악 발전을 위한 관련단체의 연습, 간담회 등을 위한 무상사용(단, 정기 교육시간은 배제한다.)
5. 그 밖에 전수회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장 1명, 고문 다수, 교수 또는 강사 필요수, 간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며, 전수회관 운영을 총괄한다.
③ 고문, 교수, 강사는 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④ 시장은 「정읍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원을 간사로 배치할 수 있다.
① 교수와 강사는 관장의 명을 받아 연수반원을 교육하며, 해당반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교수와 강사는 관장의 명에 따라 연수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종 농악 공연 참가 및 단원의 예능향상을 위한 교육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수와 강사는 담당분야에서 연 1회 이상 연구과제를 작성 발표해야 하고, 발표시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수와 강사는 정읍농악 보전 및 전승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교수 및 강사의 복무는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에 준한다.
교수 및 강사에게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①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수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정읍시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정읍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②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전수회관의 각 반에서 농악을 익히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월 10,000원 ~ 50,000원의 범위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수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 잔여기간의 수강료의 전액
2.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중지된 경우 : 잔여기간의 수강료의 전액
3. 수강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
4. 수강개시일 후에 수강자가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 월의 수강료 전액
① 시장은 전수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수회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정읍농악 보존을 위한 단체 등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정읍농악의 보존ㆍ계승을 위한 교육ㆍ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무료로 하여야 한다.
③ 전수회관 위탁운영비는 정읍시 보조금, 수강료,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전수회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위탁에 따른 운영은 수탁자가 정하는 운영세칙을 따르며, 수탁자는 운영세칙을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⑥ 위탁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내실 있고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전수회관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전수회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ㆍ증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정읍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승인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정읍시에 귀속한다.
시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정읍농악 예능보유자가 전승활동을 위해 전수회관을 사용할 경우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읍농악보유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읍농악의 정통성 유지 및 장려
2. 정읍농악의 시민 보급과 대외 선양활동
3. 정읍농악의 연구 및 조사활동
4. 정읍시립농악단 및 읍면동농악단 등의 기량향상 지원
5. 그 밖에 정읍농악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읍면동 농악단은 읍면동당 1개로 한다.
② 읍면동농악단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읍면동농악단 및 연합회와 각종 농악단체 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읍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정읍농악을 전수하기 위해 강사 파견 및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도ㆍ감독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