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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025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통 체험의 장으로 조성된 김포아트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문화 체험과 예술 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포아트빌리지”란 김포시가 전통 체험과 전시ㆍ공연, 예술활동 및 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마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김포아트빌리지 내 조성된 건축물과 그 공간, 기계설비ㆍ전기설비, 가구ㆍ비품 등 집기 및 조경시설물 등을 망라한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김포아트빌리지(이하 “아트빌리지”라 한다)는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62 일원에 둔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아트빌리지의 관리 및 운영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트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

예술인력의 육성 지원

시장은 아트빌리지를 지역 명소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아트빌리지에 상주(常住)하는 예술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체험시설 등의 이용

① 시장(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같다)은 아트빌리지 내 체험시설, 전시시설 및 공연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이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체험시설, 전시시설 및 공연시설 등의 시설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설이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