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30., 2008.5.13., 2010.12.24>
이 규칙은「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30., 2008.5.13., 2010.12.24>
①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인 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10.> 1. 부교육감, 행정국장 <개정 2012.2.20, 2020.7.10.> 2. 삭제 <2019.1.11.> 3. 교육감이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개정 2019.1.11., 2020.7.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4]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②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1호의 공무원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2.24]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두는 간사장은 행정과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12.20., 2014.12.26.> [전문개정 2010.12.24]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본청의 소관 지도ㆍ감독부서에도 그 심판청구ㆍ답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5.13]
삭제 <2007.4.30>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대한 권한을 간사장에게 위임한다. 1. 답변서 및 보충서면 제출 요구 2. 대표자 선정 권고 3. 관계 행정기관의 서류제출 또는 의견진술 요구 4. 그 밖에 위원회의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12.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0.12.24.>]
법령 또는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4.] [제7조에서 이동 <2010.12.24.>]